건강

직장인 건강검진 병원 조회 및 진행방법(최신)

쓸만한 잡학박사 2023. 5. 1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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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근로자들은 2년(직종에 따라 매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건강검진을 받지 않거나 기간이 지나고 나서 검진을 받았을 경우 회사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3년은 홀수 연도 출생자들이 건강검진을 받는 해입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병원 조회 및 진행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직장인 건강검진은 직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검진의 경우 비용은 무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년도에 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근로자는 1회 5만 원, 2해 10만 원, 세 번째 해에는 1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사무직

사무직 근로자는 건강검진을 2년에 한번 받아야 합니다. 당해연도의 홀수, 짝수와 같은 출생 연도의 직장인이 대상입니다. 올해는 2023으로 홀수년도 출생자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2. 비사무직

비사무직 직장인은 사무직과 달리 대부분 현장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야합니다. 

3. 조건에 따른 추가 검진

성별과 나이에 따라 추가로 검진이 가능한 항목이 있으니 반드시 챙겨서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위암 - 40세 이상 남녀 / 2년마다
  • 간암 - 40세 이상 고위험군 / 6개월마다
  • 유방암 - 40세 이상 여성 / 2년마다
  • 대장암 - 50세 이상 남녀 / 1년마다
  • 자궁경부암 - 20세 이상 여성 / 2년마다
  • 폐암 - 54세 이상 고위험군 / 2년마다

4. 주의사항

  • 검사전날 22시 이후 금식
  • 검사 당일 아침 물포함 모든 음식 일체금지
  • 아스피린을 복용 중일 경우 미리 의료진과 상담필요

 

 건강검진 가능한 병원 조회

건강검진이 가능한 병원은 회사에서 알려주는 곳 이외에도 자신이 검진받기 편한 곳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미리 예약을 해야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가능한 병원 조회는 아래 링크 또는 사진을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병원조회 바로가기]

 

직장인-건강검진-병원-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조회에서 자신이 검진을 받고자 하는 지역을 입력한 뒤 일반(직장인)에 체크 후 검색을 누릅니다. 병원 홈페이지와 연락처가 나타나면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로 예약하기 힘든 경우 전화예약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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