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는데 현재까지는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육아휴직의 활용과 부부 합산 급여, 분할사용 등에 관해 Q&A형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육아 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휴직입니다. 근로자 개인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엄마와 아빠 모두 각각 사용 가능합니다. 동시에 사용도 가능하며 임신 중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조건
- 육아 휴직을 신청하는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
-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등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신청 가능
2. 신청 방법
- 육아휴직 시작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조건이 부합된다면 법적으로 반드시 허용해야합니다.
- 유산의 위험이 있거나 예정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에 휴직 개시 7일 전에도 신청이 가능
3. 육아휴직 분할사용
- 임신 중에는 제한 없이 분할사용 가능
- 출산 이후에는 2회까지 분할 사용
-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면 2회 이상도 분할 가능
고용보험 홈페이지(**바로가기)) 및 모바일 앱에서 육아휴직 남은 기간 확인 및 사용기간 조회가 가능합니다.
2023년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
통상 임금의 80%(70-15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급합니다.
3+3 부모 육아 휴직 제도와 급여
3+3 부모육아 휴직 제도는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각각 첫 월급은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한도금액은 1개월 차 200만 원 2개월 차 250만 원 3개월 차 300만 원입니다. 즉 부부가 자녀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3개월씩 사용한다면 최대 월 60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금액은 최대 금액이기 때문에 임금이 더 높더라도 더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위의 금액보다 임금이 낮을 경우 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후직 후 곧바로 퇴사하면 퇴직금은?
육아휴직 기간은 실제로 재직한 것과 같은 기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육아휴직 전에 받았던 3개월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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