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연간 15만 명 정도가 매년 개명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개명 신청을 하기 위해 이 글을 보고 있으신 분들 또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알아보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래 글을 통해 인터넷으로 개명 신청하는 방법과 필요서류, 기각 사유를 미리 알아보고 원하시는 개명에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개명 후 할일, 한번에 정리(개명 우편 신고, 신분증 발급, 은행 명의변경 등)
지난 포스팅에서는 인터넷으로 개명 셀프 신청 방법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연간 15만 명이 개명신청을 하고 있는 만큼 이름을 바꾸는 데 성공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개명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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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신청에 필요한 서류
다음 서류들은 모두 주민등록 번호를 확인 가능한 '상세'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모두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이며 온라인 발급은 아래 링크에서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본인의 기본 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
- 19세 이상 성인된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
- 소명자료
절차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개명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공동 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서류제출 > 가사서류로 들어갑니다. 다음 가족관계 등록비송 > 개명허가신청서로 들어가서 개명허가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개명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사유서에 기입할 사유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래에 사유서에 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 개명허가 신청하러 바로가기
* 주의 - 변경할 이름이 한자일 경우(비슷한 한자, 획) 틀리지 않도록 여러 번 확인합니다.
개명 신청 후 허가까지 약 3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한번 신청하면 재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이름, 사유서, 서류제출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유서가 가장 중요
셀프로 개명을 신청할 경우 사유서 작성에 가장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유서는 개명 허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청인에게 특별한 기각사유가 없고 모든 서류를 잘 준비했음에도 사유서 때문에 기각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유서를 쓰는 요령은 첫째, 개명 사유서를 너무 짧게 쓰지 않도록 충분한 글의 양을 만족시켜주어야 합니다. 둘째, 개명이 필요한 이유를 되도록 구체적으로 씁니다. 자신의 이름을 바꿔야 하는 이유를 경험담 또는 불편함 등을 설득력 있게 호소해야 합니다.
기각사유
1. 전과(범죄기록)가 있는 경우
전과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전과(범죄기록)는 개명 신청의 기각 사유가 됩니다. 다만 경미한 번죄기록일 경우 추가적인 자료 보충을 통해 법원에서 보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벌금 미납
범죄는 아니지만 벌금 처분을 받은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개명 신청이 기각됩니다. 개명 신청 전에 미리 경찰서에서 자신의 범죄기록을 열람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납부하지 않은 벌금내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신용불량
채무불이행, 신용불량 등의 기록이 있다면 개명 신청이 기각됩니다. 만약에 채무를 모두 갚지 못할 상황이라면 사유서를 통해 현재 채무를 성실히 변제하고 있다는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4. 개명 후 다시 재개명
원칙적으로는 개명의 횟수 제한은 따로 없으나 반복해서 개명신청을 할 경우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두 번까지는 대부분 허가가 되지만 세 번 째부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중하게 개명해야 합니다.
개명 후 할일 16가지 총정리
아래 포스팅은 개명 후 할 일 16가지를 총정리해놓은 것입니다. 각각의 해야할 일중에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 부분은 모두 바로가기도 등록해 놓았으니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명 후 할일, 한번에 정리(개명 우편 신고, 신분증 발급, 은행 명의변경 등)
지난 포스팅에서는 인터넷으로 개명 셀프 신청 방법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연간 15만 명이 개명신청을 하고 있는 만큼 이름을 바꾸는 데 성공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개명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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