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물가상승이 심해짐에 따라 새 차대신 중고차량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중고차량을 구입할 때에는 명의이전을 통해서 차량의 소유권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때 필요한 서류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함께 방문했을 때와 혼자 방문했을 때 각각 다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명의 이전 시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명의이전 신청 어디서?
자동차 명의이전 신청은 전국 자동차 등록사업소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거주지나 차량이 등록될 지역과 상관없이 어느 지역에서나 등록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래 검색하기를 통해 나에게 가까운 지역의 자동차 등록사업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
자동차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는 방문 유형별로 필요한 서류가 조금 다릅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의사항 1 - 양수인만 방문할 경우에는 '양도인의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꼭 가져가야 합니다.
1. 이전 등록 신청서
차량 등록 사업소 가서 비치된 이전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자동차 양도증명서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인적사항,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번호, 매매금액 등의 정보를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모두 작성한 뒤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사이트에서 자동차 양도 증명서 양식을 다운로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자동차 등록증
모든 자동차에는 등록증이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량 안에 두고 다닙니다. 명의 변경 시에 꼭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잊지 않도록 합니다.
4. 차량 매도용 인감 증명서
차량 매도용 인감 증명서는 차량을 양도하는 사람이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을 매수하는 사람이 혼자 자동차 등록을 하기 위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할 경우에는 미리 양도자에게 확인해 발급받도록 합니다.
등록 비용
자동차 명의이전 등록비용은 다음과 같으며 시/군에 따라서 비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수입증지 - 1,000 - 3,000원
- 수입인지 - 3,000
- 취득세 - 과세표준액의 승용(7%), 화물/승합(5%), 영업용(4%), 경차면제
- 차량번호 변경 시 번호판 교체비용 - 9,000원-35,000원(번호판 재질과 시/군에 따라 다름)
* 주의사항 2 - 자동차 이전등록 지연 시에는 10일 이내 10만 원, 10일 초과 시 1일마다 1만 원(최고 5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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