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잡학지식

개명 후 할일 16가지 총정리(개명 우편 신고, 신분증 발급, 은행 명의변경 등)

쓸만한 잡학박사 2023. 6. 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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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는 인터넷으로 개명 셀프 신청 방법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연간 15만 명이 개명신청을 하고 있는 만큼 이름을 바꾸는 데 성공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개명 허가를 받은 후에 해야 할 일을 모두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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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명 신청 인터넷 셀프로 쉽게(기각 사유 )

 

개명 신청하는 방법 인터넷 셀프로 쉽게(기각 사유 미리 알아보자)

우리나라에 연간 15만 명 정도가 매년 개명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개명 신청을 하기 위해 이 글을 보고 있으신 분들 또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알아보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

nfrosts.tistory.com

 

 해야 할 일 목록

개명 후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각의 해야할일에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 부분은 모두 바로가기해 놓았으니 이 포스팅을 즐겨 즐겨찾기 해놓으신 후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하나씩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개명신고
  • 주민등록증 재발급
  • 주민등록초본 발급
  • 운전면허증 재발급
  • 인감변경신고
  • 건강보험증 재발급
  • 국민연금
  • 학적부 이름변경(학생일 경우)
  • 각종 자격증 재발급(자격증이 있을 경우)
  • 은행(주식) 계좌 명의변경
  • 여권 재발급
  • 부동산 명의변경 등기
  • 사업자 등록증
  •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명의변경
  • 인터넷 사이트 실명확인(네이버, 다음 등)
  • 각종 보험 및 신용카드 명의변경

 

 

 

 개명 신고하기(우편가능)

개명 신청 후 개명이 허가된다면 2-3개월 후 법원에서 새로운 이름에 관한 허가결정문이 날아옵니다. 이 결정문은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명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장소

본인의 등록 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의 시, 구, 읍, 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신고를 받지 않습니다. 우편으로도 개명신고가 가능합니다.

2. 신고 기간

개명허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3. 신고서 작성방법

개명 전 이름과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을 기재

개명 허가지일 자는 개명허가 결정문에 기재된 연월일을 기재

신고인의 성명은 개명 전의 이름을 기재

4. 필요 서류

개명허가결정등본(법원판결문)

개명신고서

신고인 출석 :신고인의 신분증

제출인이 출석할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 신고인 신분증, 신고인의 도장

우편제출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주민등록증 발급(초본발급)

1. 발급장소

개명 신고 후 약 1주일 후에 가까운 읍, 면, 동사무소에 재발급을 신청

2. 인터넷 발급 신청

아래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가능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3. 준비서류

  • 사진(3cm*4cm) 1매
  • (구) 주민등록증 반납

4. 주민등록초본발급

개명신고 후 각종 기관 및 단체에 개명된 이름으로 변경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모든 변경 신고에는 주민등록초본이 사용되기 때문에 꼭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에는 변경 전 이름과 변경일자, 변경된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1. 신고장소

  • 운전면허 시험장 방문 : 당일 재발급
  • 경찰서 민원실 방문 : 신청일로부터 1-2주 소요

2. 운전면허증 인터넷 신청

아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가능

 

메인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3. 준비서류

  • 신분증
  • 인감도장(개명된 이름)
  • 수수료 6,000원

 

 인감 변경 신고

인감변경은 신고즉시 변경됩니다.

  • 신고장소 :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 준비서류 : 신분증, 인감도장(개명된 이름)
  • 수수료 600원

 건강보험, 국민연금, 자동차등록증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자동차 등록증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변경됩니다. 별도 신청은 하지 않지만 재발급여부 또는 명의변경 여부는 꼭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종 자격증 재발급

각종 자격증은 자격증 발급 기관별로 요구서류와 제출형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문의 후 명의변경해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

  • 장소 : 구청 또는 시청
  • 준비서류 : 개명된 신분증, 여권신청서
  • 수수료 : 25,000원

 부동산 명의변경 등기

  • 신고장소 : 관할 등기소
  • 준비서류 : 주민등록초본,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신청서, 신분증
  • 수수료 및 세금(등록세, 교육세)

 사업자 등록증

  • 신고장소 :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
  • 준비서류 : 신분증
  • 체크사항 : 개명신고 후 국세청으로 변경접수까지 7일 소요. 7일 후 국세청 전산자료를 통해 변경여부 확인 후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수령

 휴대폰,  카카오톡 명의 변경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의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명의변경 안내를 따릅니다. 이후 연동되어 있는 모든 가입정보가 변경되면 카카오톡 휴대폰 인증을 통해 재등록합니다.

 은행계좌 및 주식계좌 명의변경

은행별로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 및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장소 :가까운 은행지점
  • 준비서류 :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은행통장
  • 처리비용 : 은행마다 상이(약 5,000원)
  • 공인인증서 재발급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실명

자주 사용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의 실명을 바꾸지 않으면 추후 재 인증 시 또는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여 실명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가입한 사이트에 이메일로 주민등록 초본 발송 후 새로운 이름으로 재인증. 아래 고객센터를 통해 실명변경 또는 실명인증을 검색해서 해결합니다.

 

앞으로 개명된 이름을 통해 새롭게 웹사이트를 가입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래 한국신용평가정보 웹사이트에 실명 확인 서비스를 이용해서 바뀐 이름을 등록해야 합니다.

 

NICE아이디 - 실명확인

오프라인으로 접수된 주민등록번호 확인 금융, 의료, 통신, 교육 등의 업권에서 문서 등의 방법으로 접수된 주민등록번호에 오탈자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niceid.co.kr

 

 각종 보험 및 신용카드

각종 보험 및 신용카드 명의변경은 회사마다 필요 서류 및 제출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에 확인 후 서류를 제출하여 명의변경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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