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를 두신 분들을 아이의 명절 용돈 및 적금, 주식 등 미래를 위해 통장을 만들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의 통장 계좌 개설은 어른보다 절차가 까다롭고 필요한 서류 또한 많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자녀의 통장 계좌 개설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필요 서류
미성년자의 통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는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14세 이상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부모가 대신 개설해 주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3가지 경우에 따른 필요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1.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 보호자가 함께 또는 대리로 은행에 방문해야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통장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도장 - 지장은 불가
- 법정 대리인 신분증
2.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부모가 없이 본인이 직접 은행에 방문해 통장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국가 발행 신분증 - 학생증, 여권, 청소년증(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기재되어있어야함)
- 주민등록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3. 대리인 방문 시 계좌개설 서류
-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대리인의 신분증
- 도장
미성년자 자녀 체크카드 발급받기
자녀의 통장을 만들었다면 다음은 체크카드까지 만들어 주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자녀의 나이가 만 12세가 넘었다면 후불 교통카드로 함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유용합니다. 미성년자 체크카드발급 혜택은 은행마다 다르기 때문에 통장을 만들기에 앞서 한꺼번에 알아보시고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법정대리인 신분증
* TIP - 자녀가 체크카드를 사용했을 시 부모에게 이용내역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 주식계좌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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