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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법, 한도 5천만원. 23년째 그대로인 이유

쓸만한 잡학박사 2023. 3. 2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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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째 동결인 예금 보호 한도 금액은 5천만 원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우리나라도 예금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은행들이 도산하면서 뱅크런(예금자들이 맡긴 돈을 찾아가면서 은행이 연쇄도산하는 현상)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행이 도산하게 되면 미처 돈을 찾지 못한 돈을 국가에서 보장해 주는 제도가 예금자 보호법입니다. 현재 예금 보호 금액 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사실, 이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2001년에 정해진 금액으로 20년이 넘게 금액조정이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23년째 동결인 셈입니다.

 

23년간 경제규모는 3배 증가

그런데 1인당 GDP는 2001년에 1493만 원에서 작년 4267만 원으로 세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국민소득도 늘어난 상황입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의 가치는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3년 전 한도금액을 여전히 적용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문제에 관해 생각해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해외 사례는 얼마?

미국의 예금 보호 한도는 25만 달러, 한화로 약 3억 3천만 원 정도입니다. 영국과 독일, 일본 역시 1억 원 내외입니다. 경제규모와 물가에 비해 한국의 예금 보호 한도 금액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여야 정치권에서는 예금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높이는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23년째 5천만 원에서 동결하는 이유가 있다

위의 상황들만 종합해 봤을 때는 예금 보호 금액 한도를 올려야 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22년째 5천만 원으로 동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국내 금융회사의 예금보험제도 적용을 받는 예금 가운데 98%가 5천만 원 이하로 집계되었습니다. 국내 은행에 예금으로 돈을 넣어놓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5천만 원 이하로 예금보호 한도 내의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은행이 연쇄적으로 도산하게 되더라도, 한도를 1억 원으로 올리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이미 예금을 넣어놓은 사람들의 98%가 5천만원 이하인데 굳이 한도를 1억으로 올린다는 것은 나머지 2%의 고액자산가들을 위한 법개정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예금자 보호법은 금융사들이 매년 내는 예금 보험료로 재원이 마련됩니다. 즉,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면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것입니다. 예금 보험료가 올라가면 금융사들은 예금자에게 부담을 넘기게 됩니다. 각종 수수료 또는 대출금리 등을 올려 보험료 인상분을 메우게 되는데 결국 혜택은 일부 고액자산가들에게 가고 부담은 나머지 98%의 예금주들이 떠안게 되는 형국입니다.

 

마치며..

예금 보호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올린다는 기사를 보았을 때는 단순히 좋아지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그간 동결했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 몇 가지 과제가 있다는 것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꼼꼼하게 법개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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