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의 신청조건은 회사의 경영악화나 기타 사유로 인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직장을 잃었을 때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본인의 의지로 퇴사를 한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포기하지 마시고 아래 7가지 수령가능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자발적 퇴사 전 확인사항 **
가. 퇴사 전 자신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나를 고용보험에 가입해주지 않았다면 이는 불법이며,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퇴사 전 근로기간 18개월 중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이 180일을 넘어야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이 180일이 넘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출산과 육아
출산과 육아를 위한 휴직제도가 아무리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작은 기업이나 영세한 회사의 경우에는 사측에서 육아휴직제도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측에서 회사의 사정상 육아휴직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오히려 퇴사를 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증명서를 써주지 않을 경우 노동부에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추후에 증명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 필요서류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임신사실증명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거주지 및 직장 주변 3곳 이상의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돌봐줄 수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양가 부모님이 아이를 돌볼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어떠한 질병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근무가 힘들 때, 병원에서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아야 할 때에는 회사에서 나를 붙잡더라도 자발적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의 질병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등의 질병 및 부상으로 30일 이상 간호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자진퇴사 후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필요서류 >
근로 계약서, 퇴직증명서, 의사 소견서, 회사 의견서
3. 임금 체불 및 근로법 위반
내가 고용된 업장 또는 회사의 여러 사정에 의해 임금 체불 및 최저임금 미달, 각종 근로법 위반 등을 이유로 자진퇴사 시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급이 1년 이내 2회 이상 받지 못하는 경우
- 한 달 월급의 총량이 근로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 주 52시간 연장근로법 위반으로 초과근무
- 직장 내 따돌림, 차별, 성희롱 등 피해를 보았을 경우
< 필요서류 >
직장내 따돌림 또는 차별의 경우 주변인 진술 및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의 진술확인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다만 녹취, 대화내용 문자의 캡처 등도 증거자료로 가능합니다.
4. 회사 및 사업주의 귀책
일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자진퇴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위법을 행하고 있을 경우, 취업당시 계약서와 다른 업종 및 업무를 하게 될 경우, 명시된 장소와 다른 장소에서 근로를 요구할 경우 자진퇴사 후에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 필요서류 >
사업주의 귀책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신고, 녹취, 문자내용 캡처 등
5. 통근 문제
본인의 이사 또는 회사의 사무실 이전 등으로 인해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될 경우에 자발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일반적인 대중교통수단을 기준으로 왕복 3시간 이상입니다.
< 필요서류 >
퇴직증명서, 교통카드 내역서, 통근시간 증명자료(지도 캡처 및 대중교통 노선과 시간 등)
6. 계약 만료
계약직의 경우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계약의 연장을 원할 경우에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없습니다.
< 필요서류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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